2021년 신축년 첫 달 의무보유 물량 해제 앞두고 ‘눈치싸움’

입력 2020-12-23 16:53수정 2020-1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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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2021년 신축년 첫 달 7개 기업의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IPO 대어급으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상장사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까지 대거 포함돼 투자자들 간에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통상 의무보유 확약 해제 후에는 차익 시현 가능성이 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 SK바이오팜 등 공모주 청약 광풍을 이끈 기업들의 의무보유기간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 교촌에프앤비 최대주주 물량 63만9040주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내달 2일에는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 보유 물량인 5873만4940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된다.

의무보유 조치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기관 등이 보유한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면 주가가 급락해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안정화 의도 등이 포함돼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작다. 반면 기관 보유물량, 사모 증자 물량은 의무보유 기간이 해제되면 곧바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 SK바이오팜 등에서 기관보유 물량이 락업 해제 후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가뿐히 넘기며 종목별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차익 시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사모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 대비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고, 보유 비중이 높아 주가에 오버행(대량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달 9일에는 동양물산기업(1061만5710주), 10일 필룩스(154만9296주), 13일 쎌마테라퓨틱스(148만4423) 등 사모 증자 물량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된다. 동양물산은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보유 물량이다.

이중 필룩스, 쎌마테라퓨틱스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으로 엮여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로, 해당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필룩스는 최대주주 삼본전자 보유 물량이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대 주주인 덴트온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인 레이, 개인 채무자 등이 가진 주식이다.

이밖에 14일에는 금호에이치티(193만7985주), 16일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 주), 20일 SK렌터카(1361만8840주)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해제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물량의 경우, 공모가 수준으로 청약을 받아 IPO 이후 이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라면, 미리 일정을 챙기고, 만약 락업 해제 후 최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기업에 매우 부정적 이슈로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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