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증명 안 돼"

입력 2020-1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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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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