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정부 '다각적 지원'

입력 2020-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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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재생페트 사용량, 2022년까지 4배 확대 추진

▲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생산과정·사례. (자료제공=환경부)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분리 배출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중 1만 장, 내년 초에는 3만 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분리배출 현장에 마대가 잘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잡고 매월 지자체별 배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점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의 재생 페트로 생산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아파트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거쳐 재활용되는데, 선별·재활용업체가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환경부가 지원한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투명페트병을 생산하거나 페트병 원료를 생산하는 업계와 협력해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해외에 직수출할 수 있는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경해 주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및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용도 또한 의류와 가방,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 페트병 재활용량을 지난해 연간 2만8000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 재생 페트병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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