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