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ㆍ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ㆍ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으면 불검출 수준(0.01m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ㆍ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ㆍ돼지ㆍ닭고기, 우유ㆍ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ㆍ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선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ㆍ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