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입력 2020-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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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을 질문받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이뤄진 특가법 개정 취지에 관한 질의도 받았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 그 결과가 조문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특가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로 밝혔다는 지적에도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2019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와, 운전자가 일시하차한 상태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봐서 논의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민통제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으며 그 선례를 따라 선거 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무법인 해마루 출신인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 해마루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건 수임이 급증했다는 의혹에는 "2004년부터 3년 7개월간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의 기보나 신보 사건 선임에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기보 사건 수는 늘어난 게 맞는데 그 전체 사건에서 해마루가 하던 사건의 비율은 약 4%로 크게 늘어난 게 없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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