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입력 2020-1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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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와 돌잔치, 회갑ㆍ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한다. 사무실, 술집 등 실내뿐 아니라 골프장처럼 야외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Q.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해주길 바란다."

Q.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동일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Q. 시험이나 회사 등은 어떻게 되나?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험은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로 허용된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적용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Q. 위반 시 처벌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적발, 단속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는?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에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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