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