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입 첫 사례...12월중 가입
국민은행 노조가 내달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조합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조합 가입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7%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정규직 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가입시키는 문제로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은행 지부는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시도했다가 중도에 주저앉아 여론으로부터 '정규직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은행 조합원들은 다가올 불황기 구조조정 가능성에 앞서 '노동자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국민은행 지부는 12월 중 전국 1300여개 분회에서 무기계약 직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입 원서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