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입력 2020-12-20 12: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인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뿐이며 증거은닉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