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입력 2020-1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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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물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영세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이자지원도 법안에 담았다”라며 “구체적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홍춘호 정책본부장은 “상권은 자영업자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군 것으로 자영업자가 살아야 임대인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정부가 강제력을 띤 행정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주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의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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