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퍼져가는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7일 새로운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곳이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이 됐는데, 모두 어디일까?
정답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빠지며,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을 적용받는다. 이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외지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고,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에서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은 규제를 해제했다. 규제 해제 지역은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