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입력 2020-12-18 14: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총 162개 종목의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진행하는 집중 신고 기간에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두달 전 종합대책 발표 후 그간의 증권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 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4일 기준 2700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닥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는 양호한 기업 실적, 원화 강세, 반도체 경기 회복,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 등으로 복합 작용한 결과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종목을 추가해 총 162개 종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특이동향이 보일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금융위원회)

아울러 거래소는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형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 법인을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금감원은 지난 9~11월 중 225개사를 일제 점검하고 9개사를 암행 점검, 131건 민원 분석을 실시해 무인가·미동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 종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디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등에 대해 431건의 시장경보와 549건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 거래를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