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파주ㆍ천안ㆍ울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0-12-17 17:40수정 2020-1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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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지정…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2.18 기준)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천안시, 울산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원은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다.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창구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지만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은 규제를 해제했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일부지역의 상세조사(10~12월)와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쳤다.

규제 해제 지역은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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