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입력 2020-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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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만 유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나 '남용' 부분은 대체로 인정된다고 봤다. 정무수석 비서관이나 해양수석 비서관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것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런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실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난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직무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1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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