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입력 2020-1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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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6월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2016년 2∼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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