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에 추가시간 줄 수 없다던 징계위…밤샘 회의

입력 2020-12-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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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룻밤을 넘기는 '밤샘 회의'를 했.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증거 검토 시간 요구에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긴 시간을 이어갔다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를 넘겨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은 총 5명이 출석했으며 마지막 차례였던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증인심문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8시간 가까이 장고 중인 셈이다.

전날 7시 50분부터는 명목상 저녁식사 시간이었지만,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떠나 위원들만 남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징계위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처음에는 이 변호사 측에 다음 날 오후에 심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며 최후 의견 진술을 아예 포기했다.

그러나 정작 위원들의 뜻이 모이지 않아 하루를 넘긴 것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이유로 두 차례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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