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새 증거 대량 제출…'즉시 확인' 불가능한 요구"

입력 2020-12-15 21:13수정 2020-12-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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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론 내겠다 했다…결과에 법적 대응"

▲10일 법무부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가 심의 당일 대량으로 추가 제출된 증거를 즉시 확인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들도 (증거를)다 못 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진술 기록들이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징계기록도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메모해왔다"면서 "새로운 대량의 증거들을 당장 읽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이 오늘 제출됐는데 위원들도 어떻게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하루 더 속행기일 잡으려고 하다 번복했다고도 했다. 그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필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내일 오후 시간을 제시했다가 우리에게 나갔다 오라고 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오후 7시 50분께 정회해 9시께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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