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입력 2020-12-1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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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ㆍ尹 갈등 반전 이어질까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 쪽)이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불복의사를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징계위가 새롭게 추가된 증거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최종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하고 나오면서 "결론이 미리 정해졌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적대응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예견됐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징계위원들 자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대해 △징계위 심의 제척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심의 사전절차에 관여한 점 △추 장관이 선임한 징계위원이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점 △징계위 구성이 현행법 취지와 다른 점 등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결론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에게 "오늘부터 추워지니까 앞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중징계를 예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육사의 시를 인용하며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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