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입력 2020-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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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개혁 법안 공포..."검찰, 무소불위 권한 갖고도 잘못 책임지지 않아"

▲<YONHAP PHOTO-2143>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utzza@yna.co.kr/2020-12-14 14:31:5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등 권력기관개혁 법안들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나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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