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내년부터 지역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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