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야당 비토권 훼손,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포기하는 꼴"

입력 2020-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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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훼손하는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을 해왔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의 독립성하고 중립성을 위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야당 비토권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공수처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주요 근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때 중요한 독립성의 근거였던 비토권을 21대가 되니까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거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수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려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응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당내에 존재했다"며 "당론을 그래도 따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를 표현해줘서 고맙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세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소신을 피력한 이유에 대해선 "소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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