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공정위는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1억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태료는 GS 8440만원, 현대차 4000만원, 현대중공업 910만원, 한진 880만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했고, 9건은 지연 공시를 했다. 또한 거래 유형은 자금 거래가 6건, 자산 거래가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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