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0-1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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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안건도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174석) 외에 여권성향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정의당(6석)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한마디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재깍 만들어내는 여러분은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며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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