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부산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나가달라는 집주인에 조두순 아내 '거절' 外 (사회)

입력 2020-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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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에 격상한다. (이투데이DB)

부산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부산이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중대본, 일선 구·군과 협의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추가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같은 중점관리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편의점과 포장마차는 2단계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 강요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4일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7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 씨에게 청소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항의했고 이후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본 가사도우미는 공포감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인근 주민이 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격리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 사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한 60대 남성이 퇴원 후 수개월 만에 자신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 우울증이 발병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4일 경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13일 포천시의 한 주택 마당에 6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인은 완치 후에도 큰 병원에 다니며 지속해서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라며 "3층 주택 옥상에서 마당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자택인지 모른 집주인이 나가달라했지만 조두순 아내가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다. (출처=YTN)

나가달라는 집주인에 조두순 아내 '거절'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아내는 "갈 곳 없다. 이사 못 간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30대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염산 뿌린 70대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교제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혐의로 A(74) 씨를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A 씨는 12일 B(39) 씨가 일하는 일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려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범행 과정에서 A 씨도 얼굴에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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