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차원위한 세무조사 지속적 실시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개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연매출 5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의 한시적 전면 유예를 선언한 것과는 대비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기업 정기세무조사 전면유예 배경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의 기본인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국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23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조2551억원을 추징(1인당 5억4000만원)되고 195명의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됐다.
이를통해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시켜 왔지만 올 8월 21일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에서도 소득탈루율은 44.6%로 나타나 아직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8월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843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개시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학원사업자들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국에 따르면 이들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도 수집되고 있다는 게 조사국 설명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는 것 외에도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자 무단변경, 무자격 강사채용, 등록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수용능력인원초과 등에 대해 관할 교육청은 경고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