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입력 2020-12-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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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국가ㆍ자치경찰 이원화 및 국수본 설치 내용 담아

▲경찰청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경찰개혁 법제화 입장문'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돼 수사의 책임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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