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입력 2020-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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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속 가능 보고서ㆍ공정위 평가 분석 결과…기술탈취 예방 노력도 다양화

▲기술탈취에 관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 보호와 지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제공=전경련)

기술탈취에 관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 보호와 지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특허개방과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의 다양화는 물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과 같은 기술 보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설비를 갖춘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기술 분야의 동반성장은 실적과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따르면 기업당 기술 보호 실적(건수)은 2016년 58.3건에서 2019년 169.2건으로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5억 원 대비 143억 원으로 2.3배 커졌다.

기술 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 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나고, 기술지원 업체 수가 12.5%(96개사→108개사) 증가하는 동안, 기술지원 총액은 6003억 원에서 1조5441억 원으로 157.2% 증가한 결과다.

협력사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방지 프로그램이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12건의 임치를 지원해 국내 대기업 중 최다 지원을 기록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예방하고 협력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청해 받을 때 반드시 CPCex(개발협업지원시스템)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요청서를 통해 요구할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목적 달성 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K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도록 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자료를 수취한 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물산도 협력회사 기술 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협력사의 특허출원을 지원(비용지원, 특허출원 교육 등)해 보호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고, 현대모비스도 공동특허 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 특허 출원의 등록 비용을 지원했다.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강화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2개 협력사를 방문해 협력사 임직원 514명에게 교육을 시행했고, SK도 올해 약 3000명의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했다.

기업의 협력사 기술지원은 특허권 무상제공이나 공동연구개발 추진 등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보유한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지난해에만 특허개방 160건, 특허 이전 27건을 완료했다. 해외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연구개발을 중요시해 기술개발 지원에 192억 원을 지출하는 등 연구개발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기술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비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생산 전반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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