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입력 2020-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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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그해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됐다.

이 업체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B 사를 통해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7955만 원,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비용 5억58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난구호 비용으로 약 3억4000만 원을 인정했고, B 사는 이 중 2억1500만 원만 A 사에 지급했다. 이에 A 사는 차액 9억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B 사가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공문을 통해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은 것과 달리 A 사는 문서로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B 사로부터 투입 요청을 받고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A 사는 B 사의 요청을 받고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긴급하게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필요했고, 해당 작업을 총괄할 구조본부나 지휘본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사에 대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이 문서 대신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이전에도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서면이 아닌 조난방송이나 선박전화를 통해 구두고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관련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 관련 수난구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A 사는 정부에 수난구호 비용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만예선용 예선 사용 요율표'에서 조난구조 작업에 대해 기본요금의 30%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정부가 A 사에 장비임대료 4억4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인건비는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옳다고 봤다.

A 사는 정부가 최초 인정한 3억4000만 원에서 B 사로부터 2억15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그 차액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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