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입력 2020-12-11 15:56수정 2020-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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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사찰' 의혹 조사와 '지휘보고 패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맡도록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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