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관할보호서에 신고…1대 1 밀착감독 집행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11일 출소를 하루 앞둔 조두순에게 출소 전 보호 관찰관이 교도소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 관찰관이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서면신고 해야 하는 개시신고서를 출소 당일 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1대 1 전자감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부착 직후 밀착 감독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출발 교도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할 계획이다. 귀가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사례 다수 있다"며 "이런 실제로 발생하면 전자장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훼손 후 소재 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