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11개 계열사 적발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내부거래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대 그룹의 30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 3건(4000만원), 현대중공업 1건(910만원), GS 6건(8440만원), 한진 1건(880만원)등의 대규모내부거래 위반행위를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11건 중 위반유형별로는 불완전공시(주요내용 누락) 2건, 지연공시 9건이었고 거래유형별는 자금거래 6건과 자산거래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과 공시의무 이행여부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 누락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공시 ▲공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해 공시하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과 지주사를 제외한 10개 그룹 중 현대차 등 4개 그룹 3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발생행한 위반행위를 조사했다.
공정위 담당부서인 시장조사과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들은 "전부 이사회의결을 거치고도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했거나 지연된 것으로 미의결, 미공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