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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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정께 본회의가 산회 된 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 zjin@yna.co.kr/2020-12-10 00:31:1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문턱을 낮춘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성사했던 공수처장 최종후보 마련은 5명의 동의로 바뀌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출범을 못 했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부딪혀 표결이 무산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태"라며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등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후 공수처는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의 공수처법 개정은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공수처 설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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