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2보]

입력 2020-12-09 21: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기 때문에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