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요구…박의장 거부

입력 2020-12-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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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원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표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원위를) 도저히 안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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