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상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임 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지난 3월 한동훈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처럼 총장은 남부지검장 송삼현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며 "한동훈의 녹취록, 라임 사건에 보인 총장의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