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20-1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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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더욱 악화할 것"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의견문을 내고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고, 노조의 힘이 일방적으로 세지면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빌미로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서 노사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재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를 중심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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