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입력 2020-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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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업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정부안 0.01%) 이상으로 올렸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경제3법 강행 처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기업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파급 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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