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입력 2020-12-08 18: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
'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 법사위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경제계가 내비친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 법안이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 (법안을) 의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10분 만에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다,책상 앞 명패를 떼어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