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입력 2020-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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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수순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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