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로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하종선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 측으로 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 확정적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400만원을 주고 변 전 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