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입력 2020-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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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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