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27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콤은 증권 및 금융 분야의 종이 없는(Paperless) 업무처리를 위한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 및 금융기관에서 종이 문서의 보관으로 발생 가능한 분실, 훼손, 도난의 위험을 없애 주고,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체하면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기능을 하며, 전자문서의 생성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중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3자가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IT인프라를 구축·운용하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코스콤이 중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3자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자격의 적임"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정인가 취득시 코스콤은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고객에게 현재의 공인인증서비스부터 재해복구,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까지 모든 보안인프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