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가 소송에 지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메이드는 (주)선양, 윤기훈씨가 제소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재판에서 원고측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임시주총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메이드는 지난 달 13일 공시를 통해 이날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메이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사회에 회사의 이사인 신용열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이 됐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존재 한다"며 무효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