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 사업자 연료구입비 지원…충전소당 평균 9000만 원

입력 2020-12-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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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신규 사업 추진…"적자 운영 보전"

▲전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송천 수소충전소. (자료제공=환경부)

아직 수익성이 낮은 수소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연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책으로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매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매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수소연료 구매비로, 이에 환경부는 상·하한 기준을 두고 수소충전소에 적정 수준의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매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현재 수소연료의 ㎏당 구매단가는 평균 7600원으로 기준단가인 3600원과의 차액 4000원에 대한 70%는 2800원이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매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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