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장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닭·메추리 56만 마리 살처분

입력 2020-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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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일시이동중지…이재욱 차관 "전국 가금 농가 매우 심각한 상황"

▲2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농장 인근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경북과 인근 5개 권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농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신고된 상주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가금농가에 AI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방역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농업관련 기관 등 범 농업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닭 18만8000마리와 해당 농가가 소유한 농장 메추리 12만 마리, 인근 3㎞ 내 가금농장 3곳의 닭 25만1000마리를 살처분한다. 발생농장 반경 10㎞는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 13곳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령 기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은 1일 오후 9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강원은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이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동중지와 함께 중수본은 방역도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 횟수를 늘렸다.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은 격주로 시행하던 폐사체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가금농장의 진입로와 축사 둘레 생석회 벨트 구축 점검을 주 1회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과 농장 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계란(식용란) 운반 차량은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행정지도하고, GPS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란판을 재사용하면 오염원이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합판·팔레트는 철저하게 소독한 뒤 반드시 농장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농장 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농장을 방문한 가금농장은 14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임상 관찰·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이 차관은 "농가는 99%의 방역을 갖춰도 바이러스는 단 1%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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