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 43곳

입력 2020-12-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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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 원 이상, 43개사,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년 9월1일 본격 시행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회사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년씩 연기됐다.

내년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농협·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24곳, NH투자·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곳, 농협생명·하나생명 등 보험사 9곳, 우리자산운용·IBK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3곳이다. 이 중 18곳은 회사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 원이라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잔액 기준 10조 원 이상으로 2022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69곳이다, 은행 28곳, 증권사 16곳, 보험 19곳, 자산운용사 6곳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 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곳이다.

올해 3월 말 잔액 기준으로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는 658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73조 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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