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세종증권의 심리착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26일 해명했다.
거래소는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심리를 실시했으나(2006년 7월9일 심리종결),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착수가 거래소가 시중의 첩보를 입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상적인 심리절차(시장감시결과 이상매매혐의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심리착수)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통상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심리의 경우 중요정보가 공개된 시점을 중심으로 1~2개월 전후 대량의 순매수·매도 계좌에 대한 매매양태를 분석해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하는 바, 이번 건에서도 중요정보(세종증권인수협의)의 공개시점(2005년 12월7일) 이전인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1월23일까지를 심리대상기간으로 설정해 심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리대상기간동안 특정인에 의한 대량의 매도물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같은 매도 물량은 심리대상기간 보다 훨씬 이전에 매집한 것으로 동 중요정보공개시점에서 집중 매집하는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개연성이 없음에 따라 심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통상 거래소는 심리대상기간 중 집중매수(통상적인 거래수준을 초과)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혐의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심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종증권의 경우 이러한 매매거래양태를 보이는 계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계좌정보 및 매매데이터 등의 한정된 기본 자료만을 가지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바, 특정인의 차명계좌 또는 유가증권·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권한은 없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 및 거래소시장 이외에서의 매매거래(장외거래) 등은 추적 조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