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ㆍ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국토교통부는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을 연간 9000호씩 총 1만8000호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 원, 낮은 지역은 4억∼5억 원에 매입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가린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대상으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도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