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매각 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